피고인은 2022. 2. 경 메신저에서 피해자와 메세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영상을 요구 후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