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합의,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