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교습소에서 아동인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습소 운영자인 피고인이 성범죄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 대상인 학생을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