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새벽에 군 숙소의 창문을 통해 속옷, 신발 등을 훔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남이 사용했던 물건 등에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는 점,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정신과 치료, 반성문 등 풍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대응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군경찰조사 참석,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