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3. 4.경 회식 후 귀가하는 길에 용변이 마려워 상가에 들어갔으나, 상가 바닥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따라 실형 가능성이 있으며,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