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합의 의사가 없어,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요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