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치료 이후 병원측에서 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로 피고인을 고발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찰 및 법원에서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은 병원 측에서 보험 청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