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경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서 다른 혐의 사실도 적용되어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재판부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임과 동시에 규정된 형량 자체도 높게 책정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출석 등의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