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범죄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법정변론 등의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