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청에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수사기관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
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4. 제5장의2 및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