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4.경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게 되어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유가족과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유가족과의 합의에 주력하며 양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유가족과의 합의, 4)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