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5.경 피해 학생으로부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 다수가 수 차례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전 피해학생과 친하게 지냈으며 우발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