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3번의 음주전과가 있어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