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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10-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회식 후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지만 3번의 음주전과가 있어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기에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미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였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짧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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