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고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봐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