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고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봐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