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7.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의 화가 난 의뢰인은 촬영물로 관계를 더 이어갈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범행도 저질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호관찰 조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호처분 1호, 4호]를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