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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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2023-08-04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신분증을 공무원(경찰)증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경찰로 오해한 피해자의 몸수색을 하는 등 마치 경찰관으로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다른 죄명으로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의 저지르면서 추가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결과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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