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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2023-08-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으며, 사건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다수인 건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조력(피의자신문 동석 등), 2)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3) 양형에 관한 정상을 포함한 변론요지서 제출, 4) 법정 변론 등 노력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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