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3.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