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경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쇠공을 호출하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이며,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행, 3)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