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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2023-11-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가만히 서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이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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