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