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려둔 게시물을 보고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수사단계 조사 참여, 2)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