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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제천형사변호사 | 관리사무소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2025-04-29
제천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업무방해 구성요건 부정 및 긴급 대응의 정당성 소명

피의자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캐비닛 열쇠를 즉시 반납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해당 시점은 인수인계 혼선과 긴급 상황이 복합된 상황이었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업무 방해의 구성 요건 중 고의성 및 실질적 방해 여부를 중심으로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긴급 대응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실질적 피해·방해 여부 입증 불가능하다는 점 강조

관리 사무소는 결국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정보 접근도 대체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는 사건 당시 업무 정지나 민원 유발 등 실질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법적으로 업무 방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천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은 인수인계 시 일부 자료 미 제공 등의 문제로 피의자가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된 사안이었으나 제천형사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해명에 따라 실질적 업무 방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 들여져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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