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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2025-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실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 3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무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의뢰인은 억울하게 구속되어있던 기간과 소송 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5)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신속하게 [보상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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