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원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받아 수년간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 범죄 수익이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준비기일 참석, 2) 공판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