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학기 때부터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고, 이에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이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학생으로서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른 폭행, 욕설, 조롱, 모욕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심각한 상태였으며,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중 1인이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본인도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 미팅 진행,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가해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으며, 가해학생이 의뢰인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