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피의자는 선임병에 대항하지 못하는 후임병들을 상대로 폭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