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 생활을 하며 가해학생들과 다툼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친구들 사이에서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다수였기에, 따돌림에 대한 빠른 대처를 통해 가해학생들의 행위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학교폭력 신고와 심리치료를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야했던 사건입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이하여 피해 사실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