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폭행,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폭언 등 장기간 지속되었던 사안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8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