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입건을 막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합의 난이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합의대행을 통하여 이틀만에 [사건화전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