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부양해오면서 수령한 기초생계비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수년간 함께 지내며 부양한 점,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다른 금전적인 부분을 고소인들에게 청구하지 않은 점, 시효의 도과가 있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