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불쾌한 사진을 보냈기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접촉을 거부하고 차단 하였으나 보호소년은 오히려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찾아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보호소년은 오히려 본인이 인격 모독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큰 상처를 입어 보호소년에 대한 대응을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인 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