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회사 내 제조 과정 등 타인에게 발설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고소하기 전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회사의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면서도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견서 작성, 2) 확약서 작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화전합의]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