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