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어 협의이혼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분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유리한 것인지 변호사 자문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의뢰 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한 뒤, 상대방이 제시하는 재산분할의 조건이 재판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인지 비교하여 설명드리고 재산분할합의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해드렸습니다. 상대방과 비교적 원만히 재산분할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였고, 향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6년, 재산분할대상인 신혼집 마련에 필요한 돈 상당부분을 상대방이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으셨고, 로엘법무법인에 의뢰 주신 뒤 4일 만에 합의서 작성까지 완료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