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이에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 의사나 귀책 사유 파악을 위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친 조사를 잘 받아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는 잘 받으시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 의사는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되어 이혼청구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