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뿐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대출채무, 각종 세금 정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께 신장이식을 해드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되길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주 적은 비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부양을 해왔고 병수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신장이식까지 해드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첫 심문기일부터 기여분을 15%나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생 간의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 때문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아버지를 부양해왔던 의뢰인이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 관련 대출원리금 상환과 아버지 사망 이후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고, 동생이 자력이 부족하여 의뢰인의 채무변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하여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아버지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 혼자 부담한 각종 채무 합계액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되 관련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의뢰인이 동생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재산분할금과 의뢰인이 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채무변제금을 분할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동생에게는 준비하였던 조정안 내용 그대로 소액의 상속재산분할금만 지급하면서도 추후 채무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집행의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과 관련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