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가 없었는데, 피신청인의 가부장적 태도와 소통 부재,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고 로엘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에 대하여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구하는 이혼조정을 신청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 및 제3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의 별소를 제기하여 2건이 병행진행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가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판례상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사건을 주도하되,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조정재판부에 확인시키고 이후 재산분할에 주력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상대방에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쌍방 간 일체의 분쟁을 종결(별소 취하 등)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