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주위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교제를 시작한 점(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관한 자료 제출), ② 예비적으로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화해권고결정(3천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