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피고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 총 3명의 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오면 전혼 자녀들을 괴롭혔고, 평소 잦은 음주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전혼 자녀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날로 피해자보호조치명령에 의해 상대방이 전혼 자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소 제기를 권유하여 반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이 경미한 의견충돌이라고 주장하던 전혼자녀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사건의 수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심각한 폭행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6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