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5년이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폭언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의뢰인의 귀책이 명확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소통하여 혼인파탄에 관한 상대방 귀책 사유를 세밀하게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던 의뢰인 모르는 재산을 발굴하여, 총 2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일시금 1억 7천 만원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