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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2023-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접견, 4) 참고자료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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