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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2023-08-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원 공판기일 참석,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접견, 4) 참고자료 제출 5)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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