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는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은 1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과 미팅 및 지속적인 소통,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