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는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은 1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과 미팅 및 지속적인 소통,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