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내에서 타학생들과 다툼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4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생활기록부상 내용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경위를 파악하여 사건 처분의 부당성 사실오인 등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면심리 등을 통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