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 체육시간에 피해 학생을 놀리고 동의없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도 다른 학생을 괴롭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사안조사 참여,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2호, 3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