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하고자 하는 사건이었으며,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매여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