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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 [검찰항소기각]
2023-09-07
사건개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죄로 조사를 받게 되어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 받았으며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로엘의 조력 하에 다른 사람과 함께 여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13세인지 몰랐고 간음은 물론 위력의 행사 또한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검찰은 주위적으로 13세미만위계등간음의 혐의로, 예비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하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대응 전략(합의)를 위한 회의,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하였고, 결국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항소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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